• 2023. 7. 14.

    by. 전 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신청 및 등급변경, 6가지 등급에 대해 알려드리니 지금 확인해 보세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받을 기준과 물품 대여 및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등급별로 알려드리니 아래의 글을 확인하시고 혜택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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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고 자하는 분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를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신청조사와 절차를 받게 됩니다. 노인장기요양인정 자격과 대상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격 대상
    ①장기요양보험 가입한 자 ②그 피부양자 ③의료급여수급권자 ①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②만65세 이상

     

    *노인성 질병*이란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인정 절차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격①,②,③인 자가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면 방문조사(국민건강보험공단)가 나갑니다.
    2.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판정은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점수를 매겨 등급이 정해집니다.
    3.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송부받게 됩니다.
    4.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과 장기요양 급여를 제공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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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종류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종류로는 5가지로 분류됩니다. 아래의 표를 통해 종류, 사유, 신청시기와 제출서류를 확인해 보세요

     

     

    신청 종류 신청 사유 신청 시기 제출서류
    인정 노인 장기요양인정신청을 처음하는 사유 자격①,②,③인 자가 장기요양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장기요양 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
    갱신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종료가 예정되어 유효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장기요양인정을 희망하는 사유 유효기간 종료일 90일전부터 30일전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서,
    의사소견서
    등급변경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 신체적 ㆍ정신적 상태의 변화가 있는 사유 변경사유 발생 시 장기요양등급 변경신청서,
    의사소견서
    급여종류변경 및 
    내용변경 
    급여종류ㆍ내용 변경을 희망하는 사유 급여종류ㆍ내용변경 사유 발생시 장기요양 급여종류ㆍ내용 변경신청서,
    사실확인서(제출 필요시)

     

    장기요양 등급판정 기준은 아래에 있으니 아래의 글을 확인해 보세요

     

     

    노인장기요양 판정 등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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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 등급점수

     

     

    노인장기요양 등급 판정 기준은 노인에게 장기요양(도움)이 얼마나 필요한가 판단을 지표 화한 기준이니 다음과 같습니다

     

     

     

    등급 심신 및 기능상태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노인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노인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노인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노인
    5등급: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노인
    인지지원등급: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노인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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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절차

     

     

    노인 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 이용절차로는 이용하고자 하는 장기요양기관을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노인 장기요양기관 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니 지금 확인해보세요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이용할 수 있는 급여 종류로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복지용구 대여 및 구매,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가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비용 계산은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로 나뉘며 급여계산기를 통해 총 급여비용을 산출할 수 있으니 급여비를 지금 확인해보세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글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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