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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무에 대해 알고 계셨나요? 초등학교 2학년생 자녀를 둔 부모라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 하실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육아기 단축근무 신청을 통해 우리 아이와 조금 더 좋은 시간을 보내실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신청해보세요!
육아기 단축근무란?
육아기 단축근무는 만 8세 이하 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이나 근로시간으로는 다음과 같으니 아래의 글을 확인해보세요!
육아기 단축근무를 신청하는 경우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을 가산하는 경우에는 최대 2년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신청시 1년 이내의 기간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해당 신청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35시간을 넘어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 자녀 1명당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 최대 2년
확인하셨다면 아래의 지급가능한 대상에 대해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육아기 단축근무 지급대상
육아기 단축근무의 지급대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시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받은 자
- 육아기 단축근무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된 자
-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대상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은 분이라면 아래의 링크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육아기 단축근무 지급액
육아기 단축근무는 신청시 단축 사용기간에 따라 계산식이 달라지므로 아래의 고용보험센터 포털을 통해 지급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육아기 단축근무 신청방법
육아기 단축근무 신청 방법은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 받고자 하시는 근로자라면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관할 소재지 직업안정기관의장에게 신청해야 육아기 단축근무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하신 후 신청인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육아기 단축근무의 고용보험포털을 통해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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