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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합니다.전세 or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지원 사업을 정리해 보았으니 확인해보세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전월세로 거주중인 청년 및 신혼부부들을 위한 사업이니 아래의 모의계산을 통해 얼마를 지원받으실 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부담을 위해 청년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곧 신청기간이 다 되어가니 아래의 포털사이트를 통해 모의 계산해 보시고 혜택 받아보세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대상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청년. 2023년에 만 19세~만 34세가 되는 자(1988년생부터 2004년생까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소득기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소득기준은 아래의 소득기준 표의 중위소득 60% 이하 그리고 총 재산가액 1억7백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사진을 확인하세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주택관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받으실수 있는 대상주택의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60만원 이하 가능하니 확인하여 청년월세 한시 특별이자지원을 받아보세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기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최대240만 원 (최대 월 20만 원, 12개월)을 지원해드립니다.
신청기간: 2022.08.22(월)부터 1년 간 이라고하니 아래의 포털사이트를 통해 신청해 보세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 or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니 아래의 링크를 통해 이자 모의 금액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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