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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질병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지 못하는 노인의 신체활동과 가사활동을 지원해줍니다. 노인의 가족에게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정부지원사업이니 아래의 글을 확인해보세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과 생활안정 및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돕는 제도이니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아보세요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는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건강한 노년생활을 할 수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여 인정신청,등급판정을 거쳐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혜택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대상과 신청종류를 확인해보세요
장기요양보험 신청대상으로는
-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65세 이상,65세 미만인 자
- 치매 및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자
※가족,친족,이해관계인,사회복지전담공무원,치매안심센터장 등이 대리 신청할수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종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신청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인정신청: 장기요양인정을 받으려고 신청하는 경우
- 갱신신청: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사람이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갱신신청하는 경우
- 등급변경신청: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사람이 심신상태의 호적·악화로 등급을 변경하려는 경우
- 급여종류·내용 변경신청: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별혜택 안내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방법은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신청서,안정조사결과,의사소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신청인의 상태와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장기요양등급이 결정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별혜택으로는 장기요양인정등급이 점수로 매겨집니다.
1등급95점·2등급75점·3등급60점·5등급51점·인지지원등급45점 으로 등급별 장기요양인정점수가 부여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시 인터넷 홈페이지로 신청할 경우 / 가족,친족,이해관계인이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신청 가능하나, 우편물 수령지는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의 직계혈족,유효한 건강보험증에 함께 등록되어 있는 가족만 설정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노인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변경과 급여비용 계산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싶은 분들께 추천드리니 아래의 글을 확인해보세요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에 관한 혜택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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