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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비 소득공제확인 방법 및 혜택 받는 방법으로 비싸진 영화관람료 및 공연, 박물관 관람을 하시고 소득공제받아볼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해 보세요.
문화비 소득공제가 7월 1일부터 박물관, 공연 관람 및 영화관람까지 확대된다고 하니 영화관람 하시고 연말정산을 대비해서 소득공제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란
문화비 소득공제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매 및 공연티켓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입장권 구입 시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또한 문화비 소득공제의 확대로 신문 구독료, 영화관람료로 사용한 금액에 대한 전통시장, 대중교통 포함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해 준다고 하니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자 확인방법
문화비 소득공제 공제대상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 초과하는 경우
문화비 소득공제율 및 공제한도
문화비 소득공제의 공제 한도는 300만 원 한도 내에 소득공제가 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과 공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항목 공제율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15% 현금영수증,직불 및 선불카드
사용분30%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 40% 문화비 사용분* 30% *23년 4월~12월 문화비 소득공제율 40%로 한시적 상향하니 참고해 보세요.
문화비 소득공제 혜택 받는 방법
문화비 소득공제 혜택을 받아보시는 방법으로는 '한국문화정보원'으로부터 등록 사업자로 확정된 곳에서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상품을 구매 및 결제하셔야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확인방법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확인은 온라인으로 확인가능 하니 아래의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사업자를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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