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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인지지원등급에 대해 확인해 보세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인지지원등급에 관한 내용은 아래의 글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인지지원등급으로 등급판정이 나신분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인지지원등급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의 글을 확인해 보세요! 인지지원등급에 대한 등급별 혜택과 신청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지지원등급 자격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지지원등급의 자격과 대상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장기요양보험가입자 그리고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장기요양보험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의 신청대상으로는 노인성질병(치매,뇌혈관성질환,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질병)을 가진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의 어르신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신청가능인으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은 누구나 신청가능합니다
※대리인: 가족,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신청인이 치매환자인 경우에 한정), 시장 및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는 누구나 해당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지지원등급 판정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지지원등급의 판정기준으로는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점수는 건강이 안좋다, 큰 병에 걸렸다 등과 같은 주관적인 개념이 아닌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 를 지표 화한 것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지지원등급의 심신기능상태는 아래와 같으니 확인해보세요
장기요양 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인지지원등급 치매환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2조에 따른 노인성질병으로 한정됨)
장기요양 점수가 45점 미만인 어르신노인장기요양보험 인지지원등급 심의·판정
노인장기요양보험 심의 및 판정은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심의와 판정이 내려집니다. 등급판정위원회는 방문조사 결과, 의사소견서, 특기사항 등을 기초로 신청인의 기능상태와 요양 필요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심의 및 판정한다고 합니다
- 요양필요상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한다
- 요양필요상태인 경우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등급을 판정한다
- 필요에 따라 등급판정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심의판정 시 심의판정자료가 필요하니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등급판정기준 심의판정자료 요양필요상태심의 등급판정위원회 의견 인지지원등급: 45점미만&치매 -인정조사결과
-의사소견서
-특기사항-일상생활자립도
-등급별상태상 등-인정유효기간 변경
-급여이용에 대한 의견제시등노인장기요양보험 인지지원등급 의사소견서 발급 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신청 시 심의판정자료인 의사소견사가 필요합니다. 의사소견서가 발급가능한 의료기관을 조회할 수 있는 링크가 있으니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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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의 더 자세한 내용과 신청방법 및 등급별 혜택에 관한 내용은 아래의 글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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