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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별 혜택을 알려드립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 중에서 4등급의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니 지금바로 확인해 보세요
노인장기요양보험 4등급의 등급 판정기준과 판정절차 등의 정보를 확인하시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4등급 판정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 4등급의 판정기준으로는 노인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등급이 매겨집니다. 노인장기요양인정점수는 큰 질병에 걸렸다 등과 같은 주관적인 개념이 아닌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어르신의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 한 것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로는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는 4등급으로 판정이 된다고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4등급 판정절차
노인장기요양보험 4등급의 판정 절차로는 인정신청을 먼저 해야 하며, 아래와 같이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절차가 이루어지니 확인해 보세요!
①인정신청→②방문조사→③노인장기요양인정 점수 산정→④등급판정 위원회 심의판정→⑤등급 매겨집니다
노인장기요양인정 점수 산정은 심신상태를 나타내는 52개의 항목의 조사를 통해 노인장기요양인정점수를 산정한다고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4등급 심의 판정자료
노인장기요양보험 4등급이 매겨진다면 심의 판정자료를 준비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표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등급판정기준 심의판정자료 요양필요상태심의 등급판정위원회 의견 4등급: 51점이상 60점 미만 -인정조사결과
-의사소견서
-특기사항-일상생활자립도
-등급별상태상 등-인정유효기간 변경
-급여이용에 대한 의견제시등노인장기요양보험 4등급의 서류발급 의료기관 조회
노인장기요양보험 4등급의 심의판정 자료를 첨부하실 때 의사소견서 발급을 해야 할 텐데요 국민건강보험 포털사이트에서 의사소견서 발급 의료기관이 어디인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 의사소견서 발급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검색해 보세요!
(아래 이미지 클릭)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고 혜택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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