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8. 1.

    by. 전 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 5등급 등급별 혜택 및 신청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아래의 장기요양보험의 글을 읽으시고 노인장기요양보험 5등급의 혜택을 확인해 보세요!

     

     

    노인장기요양보험 5등급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인정등급입니다! 즉, 노화 및 질병 등에 따라 신체활동이나 일상가사활동을 지원하고 도움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노인장기요양보험 5등급 신청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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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보험 5등급의 신청대상으로는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는 누구나 신청가능합니다 *노인성질병은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도 신청 가능합니다. (대리인: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신청인이 치매환자인 경우에 한정],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노인장기요양보험 5등급 판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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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보험 5등급의 판정기준으로는 신청인의 건강이 안 좋다거나, 큰 병에 걸렸다거나 등과 같은 주관적인 개념이 아닌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한 것을 지표 화하는 기준입니다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5등급은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는 5등급이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5등급 심의·판정

     

    노인장기요양보험 5등급 심의 및 판정은 등급판정위원회의 방문조사 결과, 의사소견서, 특기사항 등을 기초로 신청인의 기능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지에 대한 정도로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심의 및 판정합니다

     

     

    • 노인장기요양 필요상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한다
    • 노인장기요양 필요상태인 경우엔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등급을 판정한다
    • 필요에 따라서 등급판정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5등급의 판정자료로는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등급판정기준 심의판정자료 요양필요상태심의 등급판정위원회 의견
    5등급:45점이상 51점미만 -인정조사결과
    -의사소견서
    -특기사항
    -일상생활자립도
    -등급별상태상 등
    -인정유효기간 변경
    -급여이용에 대한 의견제시 등

     

     

    노인장기요양보험 5등급 판정자료 조회 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 5등급은 심의판정자료 3가지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중 의사소견서를 제출하기 위해 의사소견서 발급이 가능한 병원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의사소견서 발급 의료기관으로 조회되는 기관은 최근 1년간 인터넷 발급이력이 있는 기관이라고 합니다. 해당 기관 외에도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 및 한의사님에게 일반 소견서를 발급하여 제출 가능하다고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도 있으니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노인장기요양보험 월 한도액

     

    (이미지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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